업체 수사의뢰·배출부과금 부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호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1일 추석 연휴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하던 중 폐수 무단방류 건설업체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조업정지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호텔 신축공사 중인 A건설업체로 지하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하는 시멘트 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처리된 폐수 약 9톤을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30㎎/L)보다 35.1배를 초과해 인근 동홍천으로 방류하다 도청 점검반에 적발됐다.
도는 이 건설업체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고, 10일간의 조업정지, 수질 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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