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들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윤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윤씨와 함께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여)씨 등 여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중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 6개월 동안 이씨 등과 함께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마약류 중독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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