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양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양보 의무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대상은 긴급차량 통행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으로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다.
이에 따라 긴급 사항임을 알리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경고 방송에도 불응할 경우 블랙박스를 이용해 증거를 채증하게 된다.
이렇게 채집된 증거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 행위 단속과 함께 도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 형성으로 재난 현장 접근성이 향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소방시설 앞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모두 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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