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렵철이 돌아왔다.
제주도에서는 오는 11월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00일간을 수렵기간으로 정했다.
수렵 지역은 국립공원·문화재보호지역·관광지·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곳으로 도내 면적은 568.49㎢에 이른다.
수렵장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멧비둘기·오리류 2종(청둥오리·흰뺨 검둥오리)·까치·참새·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이 원칙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수렵장 총기 보관소로 경찰이 직접 운송하게 된다.
제주 관내 경찰서에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에서 수렵하려고 하는 타 지역 수렵인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총기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마감 이후에는 제주도내에 총기 보관한 수렵인 외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또한 지난 수렵기간에 각종 총기 사고로 인해 총기 안전 조치가 강화되어수렵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을 부과한다.
푸른 창공아래 한라산을 마주보며 광활한 벌판, 억새꽃 물결 속에서 상쾌한 바람과 함께하는 수렵의 묘미는 제주가 아니면 느낄 수 없다고 한다.
총포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수렵의 묘미를 만끽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