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6일 여관에서 남의 노트북을 훔친 김모씨(22.제주시)를 절도 혐의로, 이를 팔아준 조모씨(27.제주시)를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에서 술에 취한 전모씨(33)의 노트북(230만원 상당)과 현금 4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김씨가 훔친 노트북을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시내 모 중고컴퓨터 매매상사에 현금 6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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