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교육급여 첫 지급
맞춤형 교육급여 첫 지급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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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지난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첫 지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약 7800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했다.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신규 신청자 중 시군구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852명과, 기존 수급자 3400여명 중 3분기 급여지급대상인 중고생 가구 2304명을 포함한 총 3156명이다

한편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급여 신청일로부터 계산된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학용품비 2만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완료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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