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변 조망.경관 보호위한 행위제한 정당"
“해안변 조망.경관 보호위한 행위제한 정당"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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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근접, 경사면을 이루는 구릉지대에 건축행위 등을 제한한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 판결은 최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안도로변에서 해안 쪽으로 위치한 토지에 대해 건축행위를 대폭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각 지자체의 ‘해안변 행위규제 조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원고 최모씨(제주시 노형동)가 피고 북제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최씨)의 행위로 휴게음식점과 옹벽 신축이 이뤄질 경우 상대보전지역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북군)가 해안조망과 자연경관이 수려해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상대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뒤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의 주장처럼 해당 지역에 휴게음식점의 신축이 이뤄질 경우 해안경관과 조망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이로 인해 설치되는 상.하수도 시설로 추가적인 환경 및 수질 오염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소유한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해안변 임야에 휴게 음식점 등을 건축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작물 성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북군은 최씨의 토지가 생태계 및 경관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유수면 바로 인근의 상대보전지역에 위치, 개발이 이뤄질 경우 경관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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