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포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로부터 점포 보증금 등을 받아 챙긴 시장 상인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지역 A시장 상인회장 이모(6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시장 입점방식이 연간 1~2회로 제한되던 종전 입점공모제에서 상인회의 추천으로 수시 입점이 가능한 입점추천제로 전환된 점을 이용, 2014년 6월 입점을 희망하는 A(49·여)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입점을 원하는 B(60·여)씨에게서도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으로 해당 사건의 점포를 개인적으로 임대하며 돈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가 중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전액 반환된 점을 참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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