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액대출 복지사업 지원금’을 빼돌린 시장 상인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장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위탁받아 보관 및 관리업무를 하면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시장상인 19명으로부터 상환 받은 95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이중 85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횡령액이 크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소금융재단 전통시장소액대출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들에게 소액의 사업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고 상인들의 자활 및 자금지원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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