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정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6년간 허위로 입력, 제주도에 2억4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 검침해 대금 축소 부과와 부당 감면으로 제주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로 서귀포시 지하수 검침 업무 담당 박모(59)씨와 양모(52)씨 등 2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서귀포시 안덕면 모 업체의 지하수 검침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번도 방문 검침을 하지 않은 채 전화상으로만 불러주는 수치를 지하수 관리 시스템에 입력, 제주도에 1억5700만원(8만2580t)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전임자 박씨로부터 검침 업무를 인수받은 뒤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임의로 작성한 허위 검침 수치를 지하수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데 이어 2013년 11월부터는 박씨처럼 지하수량을 낮춰서 지하수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의 학교 후배인 양씨는 선배의 비위 행위를 감추기 위해 해당 업체의 월별 지하수 사용량을 높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량 편차를 줄이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해당 업체가 과도한 요금 부과에 항의하자 이를 감면해 줄 목적으로 전산입력 착오라고 수자원본부에 보고해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용량 중 8900만원(7만t) 상당의 부당 감면을 받도록 해 제주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이 6년 가까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지하수 검침 업무를 담당 공무원 1명이 모두 처리한 데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하수 요금 부당 감면에 대해 환수조치 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지하수 원수 사용업체와 관련 공무원의 유착비리가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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