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부당해고 당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 김찬호
  • 승인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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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 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기관이다.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근로조건의 차이 등 집단적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절차를 살펴보겠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해고 등 회사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회사의 징계 재심 절차가 있더라도 최초의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최초로 제출하게 되면, 당사자 간 공방자료 제출 등 조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심판위원회에서 심문회의, 판정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내 기간 동안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판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대략 3∼4개월, 길어도 6개월 내 단기간 끝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무료로 대리인(변호사·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쟁송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해 주고,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도 심판사건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도민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소요되고 신속히 처리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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