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 품질 검사
불법 유통 근절
감귤 제값 받기”
“철저 품질 검사
불법 유통 근절
감귤 제값 받기”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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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품질 검사원 교육

서귀포시는 23일 김정문화회관과 남원체육관에서 ‘2015년산 감귤 품질 검사원’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은 교육 신청자 462명(255개 선과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강제착색금지와 완숙과 위주 수확,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금지, 철저한 선별 등 감귤 품질 검사, 출하 요령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교육 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선과장별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상품 감귤에 한해 검사필 표시 날인과 감귤출하전표 발급, 비상품 감귤 반출 방지 등 자체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또 품질검사원이 미지정 된 선과장에서 감귤을 출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통해 강력한 지도 단속 활동에 나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상인단체와 농·감협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귤 제값 받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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