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 2015 개정 교육과정 무효 행정소송 추진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 2015 개정 교육과정 무효 행정소송 추진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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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전 고지의무 소홀 등 이유

교육부가 23일 확정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진보교육단체들이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6개 진보교육단체들은 23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공청회를 열기 전 진보단체 등에 대해 사전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공론의 장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거의 배제했다"며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증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호도하는 안전 생활 도입 ▲대통령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소프트웨어교육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라며 개정 교육과정 내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수정 고시를 이끌어 내는 투쟁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육주체들을 포괄하는 범사회적인 참여 하에 교육과정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의 신설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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