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 흉기 협박 30대 징역형
층간소음 오해 흉기 협박 30대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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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내 모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던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40분께 5층에 사는 임모씨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불러 세운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정신지체 3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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