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범죄' 잇따라
제주 '개발범죄' 잇따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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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이미지 실추...민간자본 유치에도 걸림돌

부동산 사기...‘고수익 유혹’ 거액편취까지
검찰, 1억 편취 50대 또 구속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개발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사업 예정지라고 속인 뒤 대규모 토지를 고가에 분양하는 부동산 사기분양과 함께 개발사업 후 거액의 개발이익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빼앗는 등 제주개발을 둘러싼 각종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개발에 대한 대외 이미지 실추와 더 나아가 민간자본 유치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최근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피해자 2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정모씨(5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9년 8월 K씨(여)에게 "제주도 개발사업을 추진중인데 추진비용으로 3억원만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몇배의 수익금을 더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또 2000년 4월 또 다른 피해자인 Y씨(여)에게 "목포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협조해 주기로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투자하기로 합의돼 있다"고 꾀어 3억원을 사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은 이달 1일 제주 중산간 지역 수만평의 임야를 개발 예정지로 속여 분양한 혐의(사기)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 B사 회장 오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오모(42.대표이사), 서모(41.사장)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 등은 2003년 4월 개발이 불가능한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임야 5만8000여평을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펜션 부지로 개발되는 것처럼 속여 8000여평을 조모(53.여)씨 등 36명에게 시가보다 30배 이상 높은 가격에 분양,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오씨 등은 2002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도 일대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월 서울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억대의 전매차액을 챙긴 서울소재 기업형 부동산 업체 대표 강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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