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까지 나선 지하상가 등 특혜 개선
정부까지 나선 지하상가 등 특혜 개선
  • 제주매일
  • 승인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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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등의 특혜(特惠) 논란 개선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이를 보면 이 같은 행태가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행정자치부는 지하도상가 등 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민간위탁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및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 지자체 재산 위탁 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명확(明確)한 기준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논란이 숱하게 제기돼 왔다.

제주 지하상가만 보더라도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상 수탁자 선정은 경쟁입찰이지만 도지사가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위탁료도 원가계산을 통해 정확하게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지자체 소유 재산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제주도는 도 조례(條例) 개정시 정부 개정안을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도가 검토하고 있는 제주지하상가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5년 계약에 1년 연장 가능 등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빈발했던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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