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성매매추방주간이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목적의 여성폭력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정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 운영하고 있다.
2000년 9월과 2002년 4월 군산 성매매업소 여성 화재사건 참사 이후 성매매여성의 비참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반성매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2004년에 제정됐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흘렸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성산업은 다양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고, 근원적인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현실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또한 최고의 가치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성매매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우리 도에서도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통해 치료와 보호를 지원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 경찰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운영해 기관간 정보교류와 위기발생시 신속한 보호지원, 체계적인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 추방기간 동안에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홍보캠페인이 도내 곳곳에서 전개된다.
‘성매매 피해 편견 깨기,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사람의 장기나 혈액을 돈으로 거래할 수 없듯이 인간의 몸을 사고파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폭행,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 범죄까지 연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여성폭력은 도민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완전히 근절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