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제주개발특별법 개정으로 뒤집으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대법원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내의 사유지를 강제수용당한 지주들에 의해 제기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마디로 외국 대재벌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은 사유 재산 침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제주도와 정부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리고 입법부인 21명의 국회의원들이 합작으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위법한 사유재산 강제 수용을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는 매우 우려스러운 독재적 발상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토지수용 관련 법령, 심지어 대법원 의 최종 판결까지를 제주특별법 개정 한방으로 뒤집어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사안의 발생지인 제주의 도민들 저항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질 경우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는 중대 사건이다. 국가경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정신을 무력화 시키고 3권 분립에 의해 확보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며 힘없는 민간 토지소유자를 희생시키는 등 민주주의 이념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세력들은 그 이유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들고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은가. 우선 위법한 행정을 한 당국자들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지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그런 연후에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싯가대로 충분히 보상해 주고 동의를 구하라. 아마도 토지주들도 응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선(先) 위법, 후(後) 법개정 합법화’는 물론 법의 소급 적용 선례가 전 분야로 확대돼 법체계와 법치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새누리당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적절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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