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신고, 지급대상 제외
가족ㆍ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부정ㆍ불량 농약 및 비료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이 연간 150만원 이하로 한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정ㆍ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 보상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유통근절을 위해 1999년부터 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신고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지난해 12월1일부터 신고자 보상금을 대폭 인상했으나 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 농약 파파라치가 등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신고대상에서 기타 법규위반 농약ㆍ비료 유통판매 행위 삭제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를 연간 150만원 이하 △가족,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민에게 직접 피해가 없는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 신고 등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이 증가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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