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1일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1030명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비스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의 만족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일정은 ▲23일 오후 2시 성산 지역(성산국민체육센터) ▲24일 오후 2시 대정·안덕 지역(안덕생활체육관) ▲10월 1일 오후 2시 남원·표선 지역(남원생활체육관) ▲10월 2일 오후 2시 동지역(김정문화회관) 등 모두 4차례 걸쳐 지역별 순회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와 친절교육, 소방안전 교육, 위생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업인의 농어 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신고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는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변경,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1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 오는 11월 중 추가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숙박업에 비해 입지와 위생, 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돼 지속적으로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촌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