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해야”
“학교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해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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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학교 비정규직 명절상여금이 20만원인 반면 정규직은 200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난다"며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9급 기준)은 연 2회 기본급의 60%인 약 154만~334만원의 명절상여금을 받고 있다.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같은 명목으로 연 40만원을 지급받는다.

전국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교육부가 상여금 지급 등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교육청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각종 수당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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