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내 한국공항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생수 국내시판 확대 관련 행정심판 재결이 27일 내려진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올 1월 13일 한국공항에 지하수 도외반출 허가를 하면서 먹는 샘물 반출 목적을 '그룹사 판매'로 제한한데 대해 한국공항측은 건교부에 이를 취소해 주도록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월 7일 제기했다.
도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탓에 행정심판청구를 철회해 주도록 수 차례 촉구했으나 한국공항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를 포함 도내 환경시민단체 등은 한국공항의 생수시판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행정심판 청구 철회 등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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