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보자와 친인척 등 4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 단독 정희엽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조합장 후보자 김모(52)씨와 마을이장 또 다른 김모(51)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 2명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0시께 제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모(41)씨는 선거를 앞두고 제주시내 모 식당과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 김씨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이다.
현모(52)씨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김씨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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