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14일 이모씨 등 공범 2명에게 돈을 주며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이들이 필로폰 39.27g을 몸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도록 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목적으로 이씨에게 접근한 것일 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문제의 발단은 마약 밀수입 4개월 전인 2013년 8월 경찰이 김씨의 필로폰 투약혐의를 파악하면서 부터다.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2013년 11월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정보제공을 자처했다. 이어 사흘 뒤 김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다시 출석해 국내 한 필로폰 밀수입 업자가 중국에서 북한산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고 이중 일부를 제주로 들어오려 한다고 제보했다. 경찰에서 밝힌 제보 속 밀수입 업자는 김씨가 100만원을 주고 중국으로 보낸 이씨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마약 밀수 등의 행위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반입경위, 반입량, 반입경로 등 구체적인 입수 경위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수법은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마약수사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