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일제단속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일제단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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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는 7월말까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관내 300여 대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해 △허가. 신고된 물품과 수량 취급 여부 △위험물 운송자증 등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저장취급과 운송기준 적정 준수여부 △운반 시설의 불법 개조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주소방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관련 규정 위반자는 의법조치 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향후 위험물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준법의식 고양과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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