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노후를 편히 모시겠다고 속여 노인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4월 강모(73·여)씨에게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빌려주면 돈을 직접 관리하며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여 1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강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강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의 집 인근에 거주하다 2014년 8월부터 연락을 끊고 강원도와 부산 등으로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전에 간병했던 강씨가 자식 없이 혼자 살면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사용했으며, 강씨로부터 가로챈 돈은 개인 채무 등를 갚는 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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