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건 위반 中어선 나포
제한조건 위반 中어선 나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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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19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선적 유망 어선 요영어35430호(74t)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어호는 우리측 EEZ에서 조기 등 잡어 750kg을 잡았음에도 조업일지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어구 실명제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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