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부담의무 이행 않은 '부담부증여' 해제 가능"
80대 부부가 자신들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 봉행, 묘소벌초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금싸라기' 같은 제주시내 한 복판 토지를 증여했다.
그러나 60대 아들은 부모를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할머니와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아들을 보다못한 80대 노모가 아들이 '조건위반' 이라며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원고 양모씨(82.여)가 피고 황모씨(62)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 봉행과 벌초 등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어서 원고의 증여행위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에 해당한다"며 "부담부 증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담부 증여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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