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소방 활동시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시.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도로 폭이 3.5~8m 미만, 길이 100m이상으로 소방차 통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모든 지역이 단속대상이다.
서귀포소방서 관내 소방차 통행 곤란 상습지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서귀포 상설시장을 비롯해 중문 축협 진입로, 남원 위미리 동산식당 일대 등 모두 19곳이다.
한편 긴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 4~6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 상황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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