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기준 이하 극조생 미숙과 4t 유통시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덜 익은 감귤을 유통하려던 비양심 농가가 적발돼 감귤 제 가격 받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농가들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은 지난 15일 서홍동에 있는 한 선과장에서 극조생 미숙 감귤 약 3.9t을 발견, 비상품 감귤 유통 시도 현장을 또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단속반은 이 선과장에서 새로운 감귤품질규격 5단계 시행에 맞춰 선과기 드럼이 교체 상황을 점검하던 중 당도 5.8브릭스~6.1브릭스 이내의 극조생 미숙 감귤을 보관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보관하고 있는 극조생 감귤의 당도를 측정한 결과 상품 품질 기준인 당도 8브릭스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 시도로 보고 과태료 390만원을 감귤 소유 농가에 부과했다.
또 보관 중인 비상품 감귤을 폐기하도록 하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할 경우 감귤 선과장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단속반은 지난 7일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미숙과 및 강제 후숙 감귤 약 41t을 유통하려던 현장을 올해 처음으로 적발해 과태료 864만원을 부과했다.
17.3t은 전량 폐기됐으며, 나머지 58%의 경우 단속반 입회하에 재선별을 통해 상품만 유통됐다.
이처럼 비상품 감귤 유통은 감귤 이미지 추락과 함께 감귤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 감귤 농가와 유통인 등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2014년산 감귤 출하 초기에 강제 착색과 저급품 감귤 출하 때문에 가격 하락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사과와 배 등 감귤 경쟁 과일은 자구 노력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게 고급화해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고질병인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자체 하나만으로도 소비자의 외면마저 우려되고 있다.
단속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극조생 미숙과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인 단속반 5명을 조기에 투입해 제주도와 자치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