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근절에 관심을
112 허위신고 근절에 관심을
  • 부정웅
  • 승인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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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는 국민들이 각종 범죄신고나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상통로다.

이에 경찰은 치안의 최일선인 112신고출동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로서 인력과 장비를 증원시키고 112신고접수 및 지령, 출동 전반에 걸쳐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고접수시 112종합상황실과 현장경찰관 간의 선지령`선응답 체계 확립, CODE 구분에 따른 효율적인 지령체제 구축, 기능`관할불문 최인접 순찰차 출동 및 범죄현장으로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해 경찰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총집결시키는 등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고체계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허위신고다. 기존의 장난전화 유형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거나 아무 내용도 없이 단순히 시비를 하고, 차비가 없으니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허위신고에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히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하게 되면서 경찰력 낭비 및 예산낭비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실제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하기 위하여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함과 동시에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대응하고 있다.

112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전화다.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 술에 취한 채 장난으로 한 허위신고 하나로 인해 실제 같은 시간대 접수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절실히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경찰력이 닿지 못하게 돼 다른 피해를 낳게 되고 그 피해는 내 가족`내 이웃에게 되돌아 올 수 있다.

112 허위신고가 줄어들어 경찰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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