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100명 넘어
제주서도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100명 넘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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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화물차 운전사가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대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제주에서도 미이수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중대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석방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 치료를 종료한 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날부터 각각 60일 안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는 132명이 교육안전 체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748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어 경기 1308명, 부산 622명, 인천 325명, 경남 310명, 경북 257명, 전남 254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가 많은 것은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 데다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과 함께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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