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해자 주거권 박탈 제도 도입 필요”
“학대 가해자 주거권 박탈 제도 도입 필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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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세미나
▲ 16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지역 가정폭력·아동학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급증하는 제주지역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죄 신설 등의 법 개선과 함께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지역 가정폭력·아동학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4대악의 하나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제주지역 가정폭력 사건은 3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8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아동학대 사건도 이 기간 13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명희 검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내에서 가정폭력 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수법도 점차 흉포화되는 추세”라며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포우선주의 도입과 함께 가해자를 일정기간 격리해 교육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책으로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죄 신설, 피해아동 연령에 따른 법정형(양형기준) 차등화를 제시했다.

전보성 제주지법 가정보호사건 전담판사는 “신고된 가정폭력사건만이라도 법원, 검찰,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집행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원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주도와 유관기관이 가정회복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와 가정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가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해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곽영숙 제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정폭력특례법상 피해자 의사존중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순 퇴거가 아니라 공동주거에서 가해자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순 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소장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놀이치료를 통해 심리치료 및 사회성 향상,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긍심 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사회에서의 관계맺기를 통한 치유를 이끌어 내는 치료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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