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배한 시행령이 돌고래호 사고 원인”
“법령 위배한 시행령이 돌고래호 사고 원인”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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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지적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전복 사고의 출발점이 법률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상 전남 해남 소속의 돌고래호는 다른 시·도 구역인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정부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를 보면 낚시어선 업자는 낚시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서 조항에 의해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 시도의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전라남도 선적의 돌고래호는 제주도지사의 관할 구역이며,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해남군수가 발행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도 돌고래호의 낚시영업구역은 전라남도 연안으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정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배 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 연접 시·도 구역에서의 영업이 인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돌고래호가 소속 시·도가 아닌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법적 근거도 없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낚시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도 뒤늦게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통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운용해 소형 어선이 수십 명의 승객을 육지에서 추자도까지 수송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의 독단이 이번 사고의 출발점”이라며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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