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전복 사고의 출발점이 법률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상 전남 해남 소속의 돌고래호는 다른 시·도 구역인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정부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를 보면 낚시어선 업자는 낚시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서 조항에 의해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 시도의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전라남도 선적의 돌고래호는 제주도지사의 관할 구역이며,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해남군수가 발행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도 돌고래호의 낚시영업구역은 전라남도 연안으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정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배 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 연접 시·도 구역에서의 영업이 인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돌고래호가 소속 시·도가 아닌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법적 근거도 없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낚시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도 뒤늦게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통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운용해 소형 어선이 수십 명의 승객을 육지에서 추자도까지 수송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의 독단이 이번 사고의 출발점”이라며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김우남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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