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파라치'가 떴다고?
'봉파라치'가 떴다고?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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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국 왕세자빈 다이애나가 파파라치를 따돌리려다 자동차 충돌로 죽은 사건으로 파파라치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거니와,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근접해서 특종 사진을 노리는 직업 사진사를 일컫는다.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이 파파라치에 빗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잡는 ‘카파라캄를 시작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고발하는 ‘쓰파라캄, 식품위생법 위반자를 잡는 ‘식파라캄에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는 ‘선파라캄 등등 다양한 종류의 ‘­파라캄가 등장했다. 물론 모두 신고 포상금을 노린 것.

최근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문 신고꾼인 ‘봉파라캄까지 등장해 도소매업소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해 10월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내에서는 그 동안 1회 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돼 신고된 업소는 모두 10곳인데, 이 중 3곳은 5월까지 3명이 신고한 것이지만 나머지 7곳은 모두 이 달 들어 신고된 것으로, 문제는 이 7곳 모두가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 한사람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드러난 데 있다.
사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관계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위법사안을 시민들의 고발에 의해 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불법 행위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건전한 시민 고발이 아닌 전문적인 신고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허덕이는 영세 상인들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그로 인해 사회구성원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키워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 당국에서는 주민들의 상호 감시(?)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정신이 발양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건강한 사회가 이룩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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