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혈세로 조성된 각종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식아동 급식 배달 봉사료를 가로채는가 하면 노인 안마 서비스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보조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로 도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5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노인 안마 서비스 비용을 부당 청구한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소속 안마사 이모(3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와 결식아동 급식사업 위탁 업무를 체결한 뒤 자신의 지인 또는 아내 등을 급식 배달 유급 봉사자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 계좌로 입금된 급식 배달 봉사비 6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 부식을 배달한 데다 그 대가로 급식 배달 봉사료를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보조금 지급 취지상 복지시설의 장은 수령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수년 동안 실제 종사하지 않는 타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 받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해 수령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씨 등 안마사 5명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제주시 노인 안마 서비스 사업을 대행하면서 매달 3∼7명의 노인에게 월 4차례씩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90만원 상당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3일 노인요양시설 보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도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48)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노인요양시설 보조 사업(보조금 22억 원·자부담 9억7000만원) 보조금 신청 자료를 허위로 올려 공사대금 선급금 3억49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3년 12월 제주시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보조 사업자로 지정된 후 자부담금이 없음에도 법인 통장에 마치 9억7000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각종 보조금이 ‘눈먼 돈’이 돼 줄줄 새고 있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