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가로챈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검거
보조금 가로챈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결식아동 급식비 중 급식 배달 봉사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등)로 도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5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노인 안마 서비스 비용을 부당 청구한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소속 안마사 이모(3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주시와 결식아동 급식사업 위탁 업무를 체결하고 자신의 배우자나 지인들을 유급 봉사자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계좌로 입금된 급실 배달 봉사료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조금 642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 부식을 배달한 데다 그 대가로 급식 배달 봉사료를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보조금 지급 취지상 복지시설의 장은 수령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수년 동안 실제 종사하지 않는 타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 받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해 수령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씨 등은 노인 안마 서비스를 제주시로부터 대행하며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각자 매달 3~7명의 노인들에게 월 4차례씩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제주시에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39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