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량 조작 15명 최고 징역 5년 구형
세월호 화물량 조작 15명 최고 징역 5년 구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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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전씨 등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전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8)씨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2∼3년을, 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운항관리자 5명에 대해 징역 2년∼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4)씨 등 항운노조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2년∼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 김모(63)씨 등 하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징역 3년∼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9)씨와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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