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4일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할 경우 신규 사업 인.허가를 제한하고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인.허가까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체납대책 지침''을 마련, 시행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이의 일환으로 3회 이상 체납한 24명에 대해 사업제한 조치 예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제40조, 제160조)은 1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신규 사업의 인.허가 등을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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