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어느 자생단체 월례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날 복지위원협의체의 사업을 소개하던 중 어느 회원이 묻기를 “복지위원협의체가 대체 무엇인가? 복지위원은 또 뭔가?”
정방동에 복지위원협의체가 2013년 1월 15일 구성된 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동 주민 시각에선 아직 복지위원협의체가 무엇인지 복지위원은 또 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단위로 위촉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복지위원의 4가지 직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30조에 의거 구성됐다. 이렇게 지역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조례까지 제정해 복지위원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아직 사람들에겐 낯선 단어 일뿐이다. 그만큼 제주도민에게 복지위원협의체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로 복지위원협의체의 홍보는 복지소외계층의 발굴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소외계층은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복지위원협의체를 널리 홍보한다면 지역 내 어려운 사람들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후원업체를 늘려 민간자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를 홍보함으로써 지역 내 상가 및 업체와 지역주민들의 작지만 후원하려는 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복지위원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복지위원협의체를 홍보하는 효과는 읍·면·동 복지위원들의 위상을 제고해 우리 지역 내 복지 실천에 선봉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복지위원협의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면 우리 지역의 복지 만족도를 충분히 끌어 올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자생단체회의 때 그 회원이 했던 말을 적는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는 줄 나는 몰랐다. 정말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인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에겐 큰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