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경고’ 무시…크레인 작업 중 사고 감독.운전자 70% 책임
‘고압선 경고’ 무시…크레인 작업 중 사고 감독.운전자 70% 책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고압선 아래에서 작업 때에는 반드시 한전직원에게 연락한 뒤 한전 직원 입회아래 작업을 해야 한다’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한 채 크레인 작업 중 감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경우 공사현장 감독자와 크레인 운전자에게 7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24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주모씨(66)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주씨는 운송사업연합회에 41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레인 작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고압선 아래서 일하게 한 공사 감독자(주씨)와 크레인 기사에게 70% 사고책임이 인정된다”면서 “70% 사고책임 가운데 공사감독자와 크레인 기사와의 손해부담 비율은 4대 6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박모씨)의 과실을 30%로 인정했다.
그런데 박씨는 2003년 6월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소재 한 농장의 고압선 인근에서 이모씨가 운전하는 크레인이 뽑아낸 조경수를 자신의 트럭에 옮겨 싣던 중 크레인이 고압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감전돼 전치 15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와 관련, 운송사업연합회는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4764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한 뒤 당시 공사 감독자인 피고 주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