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납입출자 기간 완화
농협 조합장 출마자의 납입출자 기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협 상임조합장 선거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조일현(홍천-횡성)의원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골자로 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조일현의원이 농협 상임조합장 출마자격을 현행 `납입출자 5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긴급 서면동의서를 제출, 찬·반 논란에 따른 표결끝에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 시켰다.
이 같은 농협조합장 출마자격 완화의 배경은 “농협에도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협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2년께부터 농협조합 회원으로 참여한 젊은 인사들이 대거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농협에 세대교체 바람이 닥칠 전망이다.
도내에서는 오는 8월경 제주시농협을 시작으로 10월 효돈농협, 내년 상반기에 김녕농협을 비롯한 14개농협의 조합장 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한편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고, 선거일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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