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감귤을 강제로 후숙해 판매하려던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됐다. 이 같은 ‘얌체 상혼(商魂)’이 적발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그것도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효돈동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7일 밭떼기 거래를 통해 수매한 비가림 하우스 온주감귤 3640㎏을 강제 후숙(後熟)하다가 적발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 364만원을 부과 받고도 바로 다음날 또다시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착색비율이 낮은 감귤과 49㎜ 이하 소과(小果) 및 당도 7.5~8브릭스 이내의 하우스 비가림 감귤을 후숙해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하우스 재배 감귤의 경우 상품 품질 기준은 당도 10브릭스 이상이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해당 영농조합에 총 8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숙 중인 감귤은 폐기토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 이러한 ‘얌체상혼’이 근절(根絶)될지는 의문이다. 제주도가 그동안 감귤의 이미지 추락과 함께 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은커녕 해마다 악습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농가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아직은 기대난망이다. 우선 관련 당국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리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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