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綠地, 더 이상 훼손해선 안 된다
제주綠地, 더 이상 훼손해선 안 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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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綠地)지역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비롯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제주도관광협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의 청원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骨子)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보전녹지지역’ 기존 건축물 중 200㎡의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자는 것. 두 번째가 도심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해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소식에 관광업계는 “최근 늘어나는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 창출과 도심 내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녹지 내 제한규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에 환경단체는 “자연녹지 난(亂)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과 부동산 과열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원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난개발 우려만 강조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제주발전으로 접근해달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녹지까지 규제를 완화한다면 훗날 제주에 뭐가 남느냐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둘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러나 녹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녹지 비율을 보면 전국 광역도(道) 가운데 제주도가 48.9%로 가장 낮았다. 화산지역의 특성상 밭농사가 많은 탓도 있으나 무분별한 각종 개발로 인해 상당부분의 녹지가 잠식된 결과다.

이번 논란과 관련 제주도 담당국장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관광식당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 주겠다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옛말에 개미구멍이 제방(堤防)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녹지’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관광개발이란 미명(美名) 하에 소중한 자연자원들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것을 수도 없이 목도해왔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녹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거론되는 규제 완화는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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