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3일 최근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새벽 시간 대에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건설현장 등 일반사업장과 선과장 등에 대한 불법 소각 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추진되고 서귀포시 전담 단속반(5명)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적발할 때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종 쓰레기를 드럼통이나 노천에서 불법소각하게 되면 매연과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불법 소각 행위 선과장과 건설업체나 일반사업장 5곳을 적발해 과태료 각 100만원씩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로 인해 소각한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민원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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