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안 개정…지원금 늘려
제주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업의 제주 이전유치를 위해 도 당국은 지난해 제정된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가다듬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전 개정 조례안은 종전 영상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일부 첨단산업으로 한정하던 지원대상을 마케팅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입지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개별입지의 토지구입비 50%를 주도록 했다.
또한 도외 기업이 제주도로 이전하면 물류비 등을 감안, 본사 및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1인당 100만원씩 2억원 범위내에서, 공장 시설 이전시 10억원 초과금액의 10%를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해 다른 지방과 차등을 뒀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을 300억원초과, 1일 상시고용규모 300명에서 100명을 넘는 기업으로 바꿔 지원 기업 대상을 늘렸다.
이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이번 218회 도의회 1차 정례회에 의결을 요청한 상태로 교육관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주도는 "이 조례사 최종 확정되면 다음. EMLSI사 이외에 경제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에 대한 유치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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