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보조금 비리사건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H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46)씨를 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32억 4600만원(보조금 22억 7100만원, 자부담 9억 7500만원)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자부담금이 전혀 없음에도 선급금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위조된 법인 통장을 제주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 올해 2월에는 제주시에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관련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각종 보조금사업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혀 보조금 비리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실제 도내 말산업 육성에 참여한 모 농업회사법인 2곳에 대한 보조금 비리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최근 이들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함구했지만 “‘국가재정을 좀먹는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라’는 법무부와 대검의 지시가 있었다”며 보조금 비리 사건의 전방위 수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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