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업원ㆍ업주 조사
경찰, 종업원ㆍ업주 조사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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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장마사지ㆍ노래방 도우미 등도 단속

최근 제주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제주시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4일, 제주시 연동 모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4명이 최근 성매매 알선 및 강요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마시술소에서 수회에 걸쳐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알선 등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20대 후반 여종업원과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은 물론 강요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이 같은 첩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주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청소년 및 전화방 등 신종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유흥업소에서의 부킹을 빙자한 성매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출장 마사지, 노래방 도우미의 성매매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여성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장조사결과, 여종업원 감금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 등은 발견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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