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 땐 업주도 처벌
이륜차 법규위반 땐 업주도 처벌
  • 제주매일
  • 승인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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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봉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9월은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시기다.

이륜차 인도주행은 대표적 교통후진국 징표로,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에 경찰은 교통질서 확립의 king-pin 과제로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선정해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단속 중이다.

단속 결과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는 지난해 817건에서 올해(1~9월) 2625건으로 크게 늘었다.

단속 대상은 인도주행, 보도와 횡단보도 침범, 안전모 미착용, 차선 급변경  곡예·난폭운전,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번호판가림 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이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질서확립 ZONE’을 지정하고 인도주행 예방을 위한 배너와 플래카드 설치, 안전홍보 스틱카 배포 이륜차 5대 이상 보유 업체 MOU체결, 찾아가는 홍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 15년 상반기 이륜차 차도주행 준수율 조사결과 제주지역은 전년대비 2.3% 향상(91.9%→94.2%)됐다. 하지만, 연초 이후 65세 이상 어르신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등 이륜차 사망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이륜차 인도주행을 캠코더로 촬영해 횡단보도 횡단시 이륜차를 끌고 가도록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분위기를 사전 억제하고 위반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상호를 확인해 업소에서 대상자와 업주까지도 책임을 물어 뿌리를 뽑으려 한다.

특히, 이륜차의 위험행위 지속단속 및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까지 양벌규정으로 처벌, 준법의식을 강화 하겠다. 배달 업체 종업원의 무면허, 인도주행 등 법규를 위반할 땐 업주도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안전모는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구이므로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착용 상태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운전자들의 지혜를 모아 안전한 제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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