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제주시의회 고모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24일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고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고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4.3단체 공동대표로 있던 2003년 12월,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고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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